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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저지 세탁협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목적)

본회는 세탁인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회원 개개인의 기술 향상 및 경영 합리화에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할구역)

본회는 뉴저지 주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뉴저지 주에 둔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 지도, 교육, 구매알선, 및 공익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현재 뉴저지주에서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한자.

(2) 준회원 : 현재 뉴저지에서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세탁업과 유관한 업체를 운영자와 세탁업을 운영하려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3) 명예회원 : 저명한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입회절차)

본회의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회로부터 가입 확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책임)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권

  2. 총회 의결권

  3. 협회 이사 피선임권

  4. 협회지 및 홈페이지 자료접근권 및 의견 게시권

  5. 협회의 각종 행사와 세미나 참석시 우대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2. 협회사업 협조의 의무

  3. 품위 유지의 의무

 

제 3장 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

 

제9조 (1) 회장단 구성

1. 회장 1명  2. 수석 부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4.수석 총무이사 1명

5. 총무 약간명 6. 재무 1명

(2) 이사회 구성

1. 임원전원  2. 임원을 포함한 이사12명 이상   3. 감사 2명

제10조 (회장단의 임무)

회장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업무를 총 관장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그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재무, 행사, 교육 및 기타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4) 수석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총무, 재무, 행사관련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회 업무 전반의 집행 사항과 수입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연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감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있다.

제12조 (1) 회장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1. 회장 입후보자는 정회원으로서 본회 이사를 2년이상 역임한 자라야 하며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연 6회이상 이사회에 참석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여야 한다.

  3. 회장 입후보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춘자여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이나 금치산처분을 받은 자는 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5. 협회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협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자는 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2. (선출) 차기 회장 선출은 정기 총회 2개월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정기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 하고 정기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이 외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둔다.

3.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선출 당해년 5월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 13조 임원 및 이사, 지부장의 선임

1.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2.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재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연임 할 수 있다.

3. 지부장은 해당지역에서 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이를 지명할 수도 있다.

제 14조 이사 및 감사의 자격과 의무

1. 이사 및 감사의 자격

1) 정회원으로서 회장의 지명을 받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자

3) 금치산,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4)  체류신분에 하자가 없는 자

5) 자격정지 또는 제명 등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이사 및 감사의 의무

1) 이사 및 감사는 연 6회이상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3회이상 불참 시 이사직을 상실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2년연속 이사회비 미납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 4장 총회 및 이사회의 직능

 

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회장이 선출되는 해에 격년으로  4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할 수 있으며 또한 정회원 2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소집 일자를 정하여 개최 14일 전에 일간지 및 회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또한 개별적으로 회원들에 소집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보고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1. 사업 계획 및 결산보고

2. 회장 선출 결과보고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의결 절차)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 25명 이상으로 하고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

이사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도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기본 정책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과 결산서의 승인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회장이 제의한 사항

4. 회장 선출

5. 고문, 감사 및 임원의 인준

6. 유급 사무 직원 인준

7, 명예 회원 인준

8.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9.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에게 불신임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회장 해임 안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정족수)

본회의 이사회는 이사의 재적 인원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본회는 총회 및 이사회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되 참석자 2명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지부

 

제19조 (지부)

본회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본 회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 (규칙)

지부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장 사업부서

 

제21조 (직원)

(1) 회장단은 본회 사업을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장 1명

2. 업무 부서에 따라 약간 명

(2) 업무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부서  및 위원회)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회장은 다음의 업무 집행부서 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 위원회

(2) 홍보 위원회

(3) 후생복지 위원회

(4) 환경 위원회

(5) 재산관리 위원회

(6) 상벌 위원회

(7) 회관건립 위원회

(8) 기타 위원회

 

제 7장 재원 및 회계 년도

 

제 23조 (재원 및 회계연도)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입회비와 연 회비의 금리는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는다.

 

제 24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 8장 재산 관리

 

제 25 조 재산관리 위원회

(1) 재산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 이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2) 재산 관리 위원은 5명으로 한다.

(3) 재산 관리 위원회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 한다.

(4) 재산 관리 위원회의 규정은 재산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6) 재산 관리의 범위는 협회 내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기타 세무 규정은 재산 관리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9장 전직회장에 대한 예우

 

제 26 조 전직회장은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전직회장은 자동적으로 본 협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1. 전직회장은 회장 요청시 협회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문역할을 하며 필요시 직접 사업추진에   협조한다.

  2. 전직회장은 본 협회의 주요 행사에 원로로서 초청된다.


 

제 10장 포상과 징계

 

제27조 (포상)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거양한 자

  2. 본회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자

  3. 회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자

  4. 본회의 사업추진에 공을 세운 자

제 28조 (벌칙)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징계 및 제명처분 할 수 있다.

(1) 본회 목적 사업을 방해하는 자

(2)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4) 거짓 정보와 유언비어로 협회에 분란을 초래한 자

단, 이사회 7일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이사 회의에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 (상벌위원회의 구성)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회원 및 이사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2장 부칙

 

제30조 본 회칙에 결여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1조 본회 회장단이 전 미주 드라이 크리너스 총연합회 회장단의 업무를 수임 받았을 때는 겸임할 수 있다. 단, 수임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 본 회칙은 1994년 4월 16일 제정됨.

 

제34조 본 회칙은 1995년 11월 2일에 2차 개정되었으며 개정 통과된 날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본 회칙은 2002년 4월 26일에 3차 개정되었으며 개정 통과된 날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6조 본 회칙은 2012년 8월 2일에 4차 개정되었으며 개정 통과된 날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7조 본 회칙은 2017년 11월 2일에 5차 개정되었으며 개정 통과된 날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8조 본 회칙은 2021년 2월 13일에 6차 개정되었으며 개정 통과된 날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Revis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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