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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njgeniecleaners

세탁기계 등록증(Air Permit)의 종류와 회원들이 해야할 사항- 이경호

최종 수정일: 2018년 3월 13일

지난 2007년 12월 말 뉴저지 환경청에서 세탁기계에 대한 “Rule Proposal”이 발표된 이후 규정이 아직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세탁인들은 물론 카운티의 Health Department조차도 예를 들어 동일한 펄크 기계의 적용되는 규정이 갖고 있는 퍼밋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와 더불어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인들이 내용을 정확이 숙지하여 나의업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앞으로 변경되는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기계 퍼밋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문: Air Permit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답: 현재 Permit의 종류는 PCP/OP PERMIT, GP12 PERMIT, GP 12A PERMIT, GP13 PERMIT 이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는 모두(펄크, 하이드로 카본 기계등 상관 없이) PCP(Preconstruction Permit/Operating Permit)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이후에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GP(General Permit)12 & 12A(펄크 4세대 기계)와 GP 13(NON HAP-하이드로 카본기계, 대체 솔벤트 기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2) 문: 왜 Permit이 이렇게 여러개의 종류로 나뉘어 졌습니까

답: 환경청에서 4세대 펄크기계로 유도하고자 신청의 편의, 비용의 절감을 들어 GP12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대체 솔벤트 기계의 사용을 권장하고자 GP 13 규정(신청 비용 저렴, 편의)을 만들었습니다.

3) 문: 펄크 기계에 대해 왜 GP12와 GP12A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답: GP12에는 민감주위 시설(Sensitive Receptor-병원, 학교, 주거용 주택,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펄크기계 사용제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경에 데이케에 옆에 위치한 펄크 세탁업소에서 펄크가 세어나와 데이케어어 안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피하는 소동이 일어 났습니다. 이런 사유등으로 환경청에서 펄크기계의 민감주위 시설(50피트 안의 데이케어, 학교, 병원, 주택)가까이에 위치한 업소의 사용을 금하게 하는 GP12A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4) 문: 펄크기계의 PCP, GP12, GP12A의 큰 차이점은 무었입니까

답: PCP 퍼밋에는 3,4세대의 종류와 상관 없이 드럼안의 PPM농도 측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드럼안의 PPM 농도로 인한 인스펙션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4세대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PPM농도 초과로 벌금을 물고, 3세대 기계는 궨찮은가 하는 의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세대 기계라 하더라도 PCP 퍼밋인 경우에는 드럼안의 PPM농도에 따른 벌과금 부과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GP12와 GP12A의 큰 차이점은 주의민감시설(Sensitive Receptor-학교,병원,주택,데이케어)입니다. GP12A에서는 50피트안에 위치한 펄크기계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5) 문: 나의 Permit종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답: 2004년 이전에 Permit을 신청하였으면 기계의 종류에 상관없이 PCP/OP입니다. 기계등록증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편 상단에 Permit ID에 PCP XXXXXXX(6자리, 예 PCP9600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04년 중순 이후에 퍼밋을 신청하였다면 GP12,GP12A,GP13이고 기계등록증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Permit ID에 GEN XXXXXXX(6자리, 예 GEN0800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업소의 고유한 FACILITY ID번호는 L XXXX(예: L 1234)입니다.

5) 문: 퍼밋의 갱신(5년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GP12 퍼밋을 제외하고 모든 퍼밋은 사용 만료 이전(5년단위)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NJ Treasury Department(재무부)에서 5년 사용 연장 Invoice(Air Permitting Program)가 송부됩니다. 이를 납부하면 자동 연장이 됩니다. GP12 퍼밋 소지업소는 환경청에서 자동적으로 2013년 말까지 별도 비용 없이 기간을 연장시켜 났습니다(기계 형평성 및 복잡성 해결을 위해). 문제는 내 업소도 자동 연장 되는 줄 알고 5년 연장을 안하여 기계 등록이 Expire되는 경우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문: 환경청의 펄크 기계에 대한 앞으로 시행될 계획은 무었입니까

답: 2013년말까지만 3세대 세탁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4세대 기계는 주위민감 시설을 제외하곤 기계의 수명이 다할때 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모든 내용이 확정 시행이 되려면2007년처럼 공청회를 갖고 주지사의 승인이 나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최소한 몇달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세탁인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경호 (917-61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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