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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njgeniecleaners

세탁장비 퍼밋 규정, 퍼크기계의 하이드로 카본으로 변경(개조) 사용 금지 및 장비 교체에 따른 기계 등록방법

2013년이 시작됨에 따라 뉴저지 환경청에서에서 그간 추진되어온 세탁장비의 그랜트 프로그램, 4세대 펄크 장비(GP12) 에대한 2013년 말까지의 기계 퍼밋 자동연장, 3세대 펄크기계의 2013년말까지의 사용 마감 문제, 이에 따른 기계 교체 검토 등 많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장비별로 퍼밋에대한 계획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GP13 Permit(Non-Hap, 하이드로카본, 라이넥스, 드라이 솔브 등 펄크이외 기계): 5년 단위로 기계의 등록을 연장 하시면 됩니다

•GP 12A(4세대 펄크 기계): 5년 단위로 기계의 등록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GP 12(4세대 펄크 기계-GP12A만 유효하고 GP12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2013년 12월 31까지 자동으로 기계 사용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청에서 만료일 이전에 각 업소로 GP12A기계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GP12A에는 민감주의 시설(Sensitive Receptor-병원, 학교, 주거용 주택, 데이케어 센터) 50피트안에 세탁소가 위치해 있거나,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세탁소는 펄크기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0피트 이상 경우 펄크기계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거리에 따라 사용량의 기준이 다름니다. 예를 들어 50에서 65피트(PDC-A1)는 년간 76갈론, 65에서 100피트(PDC-A2)는 95갈론, 100피트 이상(PDC-A3)는 년간 152갈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퍼밋을 신청할 때 거리에 대한 정확한 실측이 이루어지고, 또한 카테고리(PDA-A1,A2,A3)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탁업소와 인스펙터간에 거리에 따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퍼크기계의 하이드로 카본으로 변경(개조) 사용 금지

일부 업소에서 펄크기계를 하이드로 카본 기계로 개조,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무부 소방국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청 및 검사관이 이를 인지시 바로 소방국에 통보, 소방규정 위반으로 적용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개조를 금하셔야 됩니다. 아래 환경청 담당자 토마스 모리스의 언급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While the NJDEP does not have regulations which prohibit this change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 Division of Fire Safety does prohibit changes such as this. Attached is the Chapter 12 of the International Fire Code 2006 – New Jersey Edition. Please see section 1205.1.4 regarding changes to solvent use.

Since Perc is a non-flammable Class IV solvent any change to a solvent which has a lower flash point would be prohibited. Genex has a flash point of 157 Degrees F and is a Class IIIA solvent (lower flash point than perc) and is not an acceptable choice for retrofitting a perc machine.

Any changes to existing perc machines, found during DEP inspections, which involve solvents which are flammable will be forwarded to the DCA-Division of Fire Safety for enforcement.”

Air Permit의 인터넷을 통한기계 등록방법

세탁 기계의 등록이 이제는 서류 제출 아닌 오직 인터넷을 통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계를 교체하시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2011년부터 Right to Know Survey에 대한 제출도 전자보고를 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등록절차를 알아봅니다.

1) 인터넷을 연결(Internet Explorer 등)하고 Google 등 Search the Web칸에 NJDEP를 칩니다.

2) 환경청에 관련되는 여러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이때 뉴저지 환경청(NJ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의 사이트를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뉴저지 환경청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왼쪽 중간을 보면 DEP Online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를 하이퍼링크하여 클릭합니다. .

4) Dep Online화면이 나옵니다. continue버튼을 클릭합니다.

5) Login화면이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 접속을 하기 때문에 각 업소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즉 User Id와 Pin 넘버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어카운트(User Id등)를 만들기 위해 왼편 하단의 New Users Request Access to NJDEP Online을 클릭합니다.-이는 현재 Right To Know를 제출하기 위해 어카운트를 만든 방법과 동일하고 이미개인 어카운트(User Id)만든 경우 이를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6) Log in to NJDEP Online을 클릭하시고 Log On Id와 Passwor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 다음 화면의 Continue를 클릭합니다.

8) Service Selection 오른쪽 하단에 Configure Service를 클릭합니다.

9) Air Program의 General Permits와 Permit/Certificate Forder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하단의 Check All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10) My Workspace로 가서 하단의 “Add Facility”를 클릭하고여기에 Air Program을 클릭하고 각 업소의 Facility Id에 No.(예: L XXXX)를 입력하고 Search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기 업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릭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11) 다음에 Air Program의 General Permit항목을 클릭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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