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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njgeniecleaners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칼럼 - 2009년에 발효되는 NJ 고용주가 지켜야할 유급 휴가법

Jon S. Corzine 주지사는, 뉴저지 대다수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장 6주까지 가족의 개호를 위한 유급 휴가 (이하 “가족 유급 휴가”) 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세번째로 가족 유급 휴가를 요구하는 주로써, 뉴저지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2009년 7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발효시, 고용주는 현재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육아나 간병을 위해서 휴가를 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매니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법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이 있습니다: • 이 법은 뉴저지 실업 보상법에 적용되는 모든 고용주를 포함합니다.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뉴저지의 모든 고용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 만일 직원들이 고용주를 위해서 기본 20주를 일했고, 그 기간동안 최소한 뉴저지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7.15)의 1,000배를 번 직원들은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는 자격이 갖추게 됩니다. • 휴가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의 목적이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 (뉴저지 가족 휴가법에 의해 정의된대로)”를 간호하기 위해서, 또는 태아의 출생 또는 입양 후 첫 12달 동안 아이와 함께 있기 위해서야만 합니다. • 이러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은 최장 6주까지 유급 휴가를 받게됩니다. 주급 혜택은, 해당 직원의 평균 주급의 삼분의 이 (⅔), 즉, 주당 최고 $52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일시적인 장애 복지 혜택법에 대한 개정안으로써, 혜택금은 직원이 지불한 지급 공여세에 의해서 제공될 것이며, 이는 뉴저지주가 운영할 것입니다. (현 일시적 장애 복지 혜택법은 직원 자신의 일과 무관한 장애에 대하여 유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 급여세 공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며, 대략 직원 개인당 일주일에$0.75 또는 일년에 $35에 이를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유급 휴가법은 현존하는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과 뉴저지 가족 휴가법(5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고용주로 하여금 특정 가족 휴가 또는 의료 휴가를 목적으로 최고 12주까지 무급 휴가를 지급하도록 이미 의무화함)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한 유급 휴가는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과 뉴저지 가족 휴가법과 동시에 실행될 것입니다.

가족 유급 휴가의 장점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기업과 소규모 경영자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몇가지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가비는 지급 급여세를 통해서 직원들에 의해 지불됩니다. • 비록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 또는 뉴저지 가족 휴가법 적용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유급 장애 휴가를 낸 직원의 자리를 유지해 두어야 할 지라도, 새로운 법 적용시, 고용주는 유급 장애 휴가를 낸 직원의 자리를 유지해둘 의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50명 미만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는 만일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영구적으로 유급 장애 휴가를 낸 직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예견할 수 없지 않는 한, 직원들은 유급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고용주에게 미리 사전 통지(15일에서 30일 사이)를 해야 합니다. • 육아를 위한 휴가가 아닐 경우, 직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증명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유급 가족 휴가를 내는 직원으로 하여금 먼저 유급 병가 휴가나 다른 유급 휴가를 최고 2주일 까지 내어 써야지야만 유급 가족 휴가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도록 허락하거나 의무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직원이 고용주로 부터 허락받은 유급 가족 휴가 기간을 직원의 6주 유급 장애 복지혜택에서 뺄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는 민간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비슷한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에 대하여 뉴저지 주의 허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노동 인력 개발부는 이러한 새로운 법의 수행과 적용에 대한 법규를 공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뉴저지 노동 인력 개발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직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공시해야할 공고문을 발행할 것입니다.

출처: 2008년 5월 12일자 New Jersey Lawyer 간행물 17권 19번 웹싸이트: www.njlnews.com 번역: 이화경 변호사 Law Offices of Diane H. Lee 2460 Lemoine Avenue Suite 402 Fort Lee, NJ 07024 T: (201)363-0101 (201)363-8732 F: (201)36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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