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sk629
타임카드와 급여지급 대장을 철저히 기록합시다
최근 뉴욕의 많은 네일업소들이 노동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많은 벌금을 부과받아 폐업하는 곳이 속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인권유린 등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되면서 노동부 감사와 경찰수사가 진행된 결과입니다.
우리 세탁업계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는 업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악덕 저가세탁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인세탁소에서는 숙련된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있으며 종업원 상해보험이나 시간외 근로규정, 휴가규정 등 기타 노동법규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지키면서도 타임카드 기록, 임금대장 기록 등 서류를 작성해 놓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청의 규정준수 달력은 꼬박 꼬박 기입하면서도 타임카드나 임금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회원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달력을 꼬박 꼬박 기입하듯 종엄원 근로기록도 반드시 기록해 놓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놓으시고 만약에 여태따지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최근 3년분을 소급해서 기록헤 놓으시기 바랍니다.
1. 종업원 근무시간 기록 타임카드 ; 종업원이 여러명 있는 업소에서는 출되근시 타임카드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록하게 하십시오. 종업원이 한두명 있는 경우 타임카드 머쉰이 없더라도 노트에 종업원의 이름 주소 등을 적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2. 임금지급대장 : 종엄원에게 주는 임금은 체크로 주는 것이 기록에 남기때문에 좋습니다.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노트에다가 임금지금 대장을 만들어 꼬박 꼬박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3. 종업원의 신분확인 서류 : 소셜이나 영주권, 시민권, 워크 퍼밋 등 종업원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를 갖춰 놓으십시오.